월세 환급금 신청 바로가기 | 1년 최대 170만원 월세 세액공제

💰 환급금 시리즈

2026 월세 환급금

월세 사는 무주택 직장인이라면
낸 월세 일부를 세금에서 돌려받아요

1년에 최대 170만원
놓친 해도 5년까지

⚠️ 월세는 연말정산에 자동으로 잡히지 않아요
직접 넣어야 공제받을 수 있어요

🧭 홈택스에서 이렇게 찾으세요

홈택스에는 '월세 환급금'이라는 메뉴가 따로 없어요. 정식 이름은 월세 세액공제예요. 위 홈택스 버튼을 누르면 아래 메뉴가 있는 화면으로 바로 가요.
✔ 직장인, 2021~2025년 월세를 놓쳤다면
→ 근로소득 신고 '경정청구'
✔ 프리랜서·사업소득이 있다면
→ 일반 신고 '경정청구'
✔ 그해 연말정산·5월 신고를 아예 안 했다면
→ '기한 후 신고'
✔ 올해(2026년) 낸 월세라면
→ 내년 1월 회사 연말정산 때 제출

⏰ 5년이 지나면 못 받아요

경정청구는 신고기한(다음 해 5월 31일)부터 5년 안에만 할 수 있어요. 2021년에 낸 월세는 2027년 5월 31일이 마지막이에요.

📌 신청 전 이것만 확인하세요

✔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(세대원도 가능)
✔ 총급여 8,000만원 이하, 85㎡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
✔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해요

💡 집주인 동의 없이도 받을 수 있어요

월세 세액공제는 집주인 동의가 필요 없어요. 오피스텔이나 고시원도 면적·기준시가 조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어요.

필요 서류

계약서 · 등본 · 이체 내역

관리비는 공제 대상에서 빠져요 · 문의 국세청 126

👉 지금 홈택스에서 신청하기 →
⚠️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, 기준과 금액은 바뀔 수 있어요. 2026년에 낸 월세 기준이고, 국회 심의 중인 2027년 개편안은 확정 전이라 반영하지 않았어요.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·홈택스에서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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